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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문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5-17 10:54 조회5,370회 댓글0건

본문

(부금조 제 12-0518,   2012. 05. 1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에
   따라 산업
재해 근로자를 원래의 사업장에 복귀시키거나 또는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지원을
   실시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회원사분들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단 직원이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원직장 복귀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 
   ◇원직장복귀 전 산업재해 근로자의 ‘신체적 작업능력평가’실시
   ◇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 직장복귀지원금(최대 12개월, 380만원~720만원)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최대3개월)

※ 산업재해 근로자에게는 직업훈연지원 및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자세한 내용 및 문의처 : 조합포털(johap.kbiz.or.kr) 알림마당 →
  ‘알림판’에
게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