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도조합 공제사업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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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7-06 10:52 조회4,976회 댓글0건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30일 제301회 국회(임시회)에서 협동조합의 다양한 공제사업 추진을 허용하고 중앙회의 공공조달시장 관련 이행보증공제사업의 근거을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농협, 수협, 신협 및 기타 공제조합들이 수행하고 있는 저축공제, 연금공제, 화재공제 등 각종 공제사업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또한, 그 동안 중소제조업계는 (주)서울보증보험이 공공조달시장 관련 이행보증 보험시장을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과도하게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였던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본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본회는 이번 공제사업 근거마련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세부규정 마련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지난 6월 30일 제301회 국회(임시회)에서 협동조합의 다양한 공제사업 추진을 허용하고 중앙회의 공공조달시장 관련 이행보증공제사업의 근거을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농협, 수협, 신협 및 기타 공제조합들이 수행하고 있는 저축공제, 연금공제, 화재공제 등 각종 공제사업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또한, 그 동안 중소제조업계는 (주)서울보증보험이 공공조달시장 관련 이행보증 보험시장을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과도하게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였던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본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본회는 이번 공제사업 근거마련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세부규정 마련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