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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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12-29 17:07 조회7,9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고_제2014-363호)2015년_중소기업청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게재용)[1].hwp (259.5K) 77회 다운로드 DATE : 2014-12-29 17:07:22
본문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뿌리산업 등 전략산업 우선 지원
나. 융자한도 :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다.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라.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마. 융자절차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방식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바. 융자대상 결정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사.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아.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자. 신청기간
○ (정기접수) 1회차는 2015. 1. 5(월)부터 접수, 2회차 이후(3월, 5월, 7월, 9월, 11월)부터는 매 격월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매 격월별(2월, 4월, 6월, 8월, 10월) 첫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신시까지 접수
○ (수시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 자금)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1. 창업기업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3,000억 원
다.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 등)
- 운전자금(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8년 이내), 운전자금(5년 이내)
- 대출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바.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2.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가.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000억 원
다.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로 구분 지원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기간 : 5년이내
- 대출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대출금리 : 4%
- 대출기간 : 7년 이내
- 대출한도 프로젝트 당 10억원
바. 융자절차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3.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규모 : 3,000억원
다. 신청대상 : 금형 등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이노비즈,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인증)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 운전자금 5년이내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바.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4.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규모 : 10,270억원
다. 신청대상 :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으로 구분지원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임차보증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운전자금(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바. 대출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사.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5. 재도약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한도 : 1,990억원
다. 신청대상 :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임차보증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운전자금(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등)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에서 0.08%p 차감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 대출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바.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6. 긴급경영안전자금
가.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라.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등 직접피해 복구비용,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수출금융지원사업(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마. 융자조건
□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바.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융자계획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15년 중소기업청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